[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특별사법경찰들이 수사역량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2023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2023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사진=대검찰청] |
특사경은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2만 200여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과 특사경이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브로커 등 7명을 구속수사한 사례(병무청),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을 전국에 공급한 축산물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수사한 사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공유하며 수사 노하우를 전파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식품・환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조세・관세 등 경제범죄와 국부유출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동수사팀 운영과 일선 검찰청 관내 특사경 멘토링, 대검의 '찾아가는 실무간담회', 전문분야별 교육 확대, 디지털포렌식 지원 강화 등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밀착 멘토링, 전문분야별 교육 확대 등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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