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년형 1심 양형 부당"...피의자 항소 포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해 1월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방모(66)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해 1월 30일 진행한다.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핌 DB] |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9) 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배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고 다음날 새벽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특히 방씨가 전직 공무원으로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망한 아이와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보도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본인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무겁고 결과가 참혹하다"고 방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방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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