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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형철(국민의힘, 연제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의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3)이 종료되고,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이 수립될 예정인 시점에서 청년의 연령범위를 18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총수와 정기회 개최 빈도를 증가시키는 등 청년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김형철 의원은 "청년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을 하나로 묶기에는 각각의 개성과 요구가 다양하다"며 "과열된 생존경쟁과 청년 연령폭의 확대에 따라 청년층의 파편화 현상과 세대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 청년정책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과 지역 언론이 여전히 부족함과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청년의 특징, 즉 청년 감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증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청년이 만드는 청년청책으로 부산시 청년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결함을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청년정책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로도 청년 참여가 확대되며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27일 공포돼 내년 1월 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