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기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협약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새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보령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보령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식품·물품, 보령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을 포함한 보령사랑상품권 등이다.
보령시청사. [시진=보령시] 2023.11.22 |
공모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사업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4일부터 13일까지 보령시청 대외협력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