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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자 과징금 면제…중소기업 애로 117건 개선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2:00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67건 규제개선
약초 재배만 가능했던 보전국유림, 양봉업도 허용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 시 숙박업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며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11.22 victory@newspim.com

특히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117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17건의 개선방안은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개선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등으로 구성됐다(아래 표 참고).

◆ 보전국유림 양봉업 허용…2만7000명 양봉업자 수혜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하도록 해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유사사업은 기술인력 2명을 요구하며 일본‧미국‧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프랑스‧캐나다 등은 유사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이 완화돼 산림사업법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남산양봉장에서 꿀벌을 돌보는 이윤서 씨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양봉장에서 벌통을 살피고 있다. 2023.08.12 choipix16@newspim.com

정부는 또 양봉산업의 보전국유림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등은 보전국유림 사용이 가능했지만 양봉산업은 그렇지 않아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국내 약 2만7000명으로 추산되는 양봉업자의 애로 해소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표지 인증 대상 축소…사용료 납부 폐지

다음으로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으로부터 숙박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이 혼숙할 경우 숙박업자는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업주가 속았다 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수단이 없어 문제가 됐다.

주류, 담배, 유해물건 판매, 유해업소 출입고용 등 유사 사례의 경우는 면제 규정이 있으나, 숙박은 해당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남녀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이에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 숙박업자의 영업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117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11.22 victory@newspim.com

정부는 또 환경표지 인증 취득 및 사용료로 인한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인증과 시험검사 항목이 유사해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받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증 관련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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