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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위성 발사시 국민 생명·안전 보장 필요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5:21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5:21

임수석 대변인 "안보리 결의 위반 불법행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강행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05.08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북한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제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전화 협의에 대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회의는 오늘 아침에 개최됐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위성 발사 계획이 통보된 이후에 3국 간의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전화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발사장비 이동 동향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 유관 당국 간에 북한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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