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안전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모 씨와 A건설업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업체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환기구 페인트칠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수사 결과 A업체는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가 사망하기 전에도 수차례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를 지적받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 같은 안이한 대응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이씨와 A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겼다. 이는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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