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에 부정승차 했음에도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열차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에 따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적발된 부정승차자는 대부분 부가운임을 정상 납부하지만 고액일 경우 내지 않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레일 사옥 모습 |
이에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위조 및 타인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상습 부정사용 등이 적발됐음에도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부가운임 지급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으로 열차를 타다 적발돼 승차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청구됐다. 이 부정승차자는 부가운임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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