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운임·시간운임 현행 유지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12월 1일 오전 0시부터 1000원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은 전남도에서 택시 운임·요금 요율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1년여 동안 택시 요금 적정성 용역을 실시하고, 전남도 소비자정책 심의를 통해 인상률 19.75% 범위에서 택시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장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이에 고흥군은 소비자정책 심의회를 개최하여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운송가 상승과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승객 감소 등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 124m당 160원과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 시 160원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남도 기준 19.75%보다 낮은 13.13%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며, 도내 타 시군 또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류비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전남도내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며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