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항공회담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화물 상협 체결 의무 폐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서울과 폴란드 간 주 2회가 더 늘어난 7회로 늘어나고 부산과 폴란드 행도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해 이 같은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이다. 특히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늘렸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편의를 위해 부산과 폴란드 주3회도 신설됐다.
한편 국토부는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국적사는 한-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과 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했으나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 필요했는데 이번에 해당조항이 폐지된 것이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