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마약 불법 처방 전력
2심 재판부 "형벌규정상 처벌 못해" 무죄판단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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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이 과거 산하 의료법인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수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을지재단 산하 을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년 8개월간 3161차례에 걸쳐 총 79만4200㎎의 페티딘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019년 2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어, 발급받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박 이사장 측의 주장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마약 상습투약 논란이 있는 재단 이사장이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