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용 요금에서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차감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에 있었던 유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돌려주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
17일 LG유플러스는 유선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이며 장애가 발생한 1일 요금과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상은 11월 이용 요금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문의사항은 11월 20일부터 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장애 발생 당일 "IP 할당 장비 오류로 일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유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장애는 당일 오후 8시께 복구됐다.
LG유플러스 측은 "가입자별로 장애 발생시간과 복구시간이 다르다. 이번 장애는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을 못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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