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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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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센터 설치 등 시 차원 주민 지원 방안 강구...일괄배상 위한 정부 특단 조치 건의
'포스코 미래연' 관련 유감 표명..."포스코의 책임감 있는 모습 고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유치는 포항 명운 걸린 문제...지역 역량 결집·유치 노력 지속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법원의 포항지진 피해 시민 배상' 선고 관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위한 포스코홀딩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포항지진' 소송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등 향후 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7일 백인규 포항시의회의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포항지진 피해 시민 배상' 선고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포항시]2023.11.17 nulcheon@newspim.com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해 부족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다행"이라며 거듭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만~300만원 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하고 지난 2017년 11월 14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을,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항지진' 발생 직후 결성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리고 대한민국과 포스코,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대시민 안내센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조성'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포항 시민과의 신뢰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포스코가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기업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며 국민기업 포스코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때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기업은 이윤 추구와 함께 지역발전, 국가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높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포스코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포스코의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포항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관련 "포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오는 27일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결집하고, 경북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적극 설득해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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