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회생법원 채권자집회서 가결
담보권자 99.1%·채권자 73.19% 찬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회생법원장)는 17일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 집회를 진행한 뒤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10%, 회생채권자의 73.1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린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을 신청해 지난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한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얻고 회삿돈으로 가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7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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