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장병 및 군무원의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과 수사업무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조사본부에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정보 조회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해 군 장병 및 군무원의 불법도박 수사업무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병영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박문제 발생 징후, 도박 수준 진단 및 고위험군에 대한 치유방법 등이 포함된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공단과 조사본부는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도박중독과 지하경제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군 장병의 휴대폰 사용시간이 확대되면 보다 쉽게 불법도박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불법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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