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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개인·기관 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 동일 적용…개인에 유리한 여건 조성"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39

"불법공매도 적발시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완전차단 시스템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된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결과 개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동일 적용하는 등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와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이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추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도 논의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규칙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를 집중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주요 글로벌 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시 엄정제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으며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 조사하기로 했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함께 공매도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했다"고도 다짐했다.

또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걸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의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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