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발주 2억원 종합·1억원 전문공사, 민간 30억원 및 공동주택 해당
[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자재·장비 등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전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부서 추진실적 자료제출 근거와 점검시기를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규정하고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사용 및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을 점검한다.
군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16 gojongwin@newspim.com |
시는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체감가능한 수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개정 후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장비사용 등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내 최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행상황 점검대상은 군산시 발주사업 및 인허가 민간건설산업으로 ▲군산시 발주사업은 도급액 2억원초과 종합공사, 도급액 1억원초과 전문공사 ▲민간건설사업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범위를 지정했다.
또 시는 주요 대형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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