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전환기간…2026년부터 인증서 구매 의무화
중소기업 78% "CBAM 잘 몰라"…제도 홍보 급선무
EU, 전환기간 이후 '큰 변화' 예고…정부 역량 관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준비기간)이 지난달 시작했다. 제도에 대한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 약 2년 만이다.
그간 산업부와 KOTRA 등 유관기관은 CBAM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제도가 복잡하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성 경제부 기자 |
최근 한 설문에서는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EU CBAM은 철강 등 6개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EU에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들은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 정보 등 보고서 제출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K-ETS)가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 등 일부 기업은 CBAM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당수는 혼란에 봉착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CBAM이 적용되는 6개 품목을 주력으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일부 부속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CBAM 대응에 나서야 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삼성전자에서도 텔레비전(TV)이나 냉장고 받침대로 사용하는 일부 부품이 CBAM 적용 대상일 경우 보고 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EU 집행위는 15일 서울을 찾아 CBAM에 대한 인포세션(설명회)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미 EU가 탄소배출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방증이었다.
하지만 EU의 CBAM 담당자는 "전환기간은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정확한 배출량 산출이 어려울 경우 추정치를 제출해도 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전환기간 중 허술하게 작성된 보고서가 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오히려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빠져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 남짓한 기간 국내 기업들의 보고서 준비 상황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 추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EU 측에 우리 입장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특히 EU 집행위는 전환기간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제도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EU에 제출한 보고서가 향후 CBAM의 변화를 예측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년 뒤 EU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상황은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업계와 긴밀히 소통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부의 통상 역량이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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