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1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10월 1일 시범실시됐으며,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매우 잘 알고 있음' 0.7% + '대체로 알고 있음' 21.0%)에 불과했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들(142개사)의 경우,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주요공정 및 배출원 파악' 9.9% + '배출량 산정 및 검증절차' 7.0% + '보고절차 및 보고방법' 4.2%)에 그쳤다.
CBAM으로 인해 대·중기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및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중앙회sms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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