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여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최씨가 안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는지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 등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검찰 입장을 묻자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검찰은 보석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