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 후 성폭행하고 이를 SNS에 실시간 중계한 10대 2명이 구속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A군(17)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군 등 일당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B양이 부상을 당하자 함께 병원에 데려갔고 당시 B양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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