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세미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인권교육 현장[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수원특례시의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임부영 변호사를 초빙해 의회사무국 전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5가지 분야에 대한 법조항과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명예훼손 및 모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수원시의회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는 5가지 분야별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과 공무원이 알고 참고해야 할 사례들을 통해 법률적 관점의 인권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여 공무원의 소양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따로 인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아본 바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떤 하나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상시학습 등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지와 사례 등을 습득하고 시민에게 공감받는 의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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