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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영관급 장교 15명, 유엔사 참모부 편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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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미 SCM·14일 유엔사 행사 통해 확정
정책부서 근무 능력·마인드 영관급 장교 편성
한국 국익 반영할 수 있게 참모부 고루 참여
지휘관회의 참석 가능한 장성 참여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 영관급 장교 15명 정도가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사 지휘부인 참모부에는 한국군이 단 1명도 편성돼 있지 않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는 한국군 육군 소장이 수석대표로 있으며 한국군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유엔사 참모부가 아니라 별도 조직이다.

군 관계자는 10일 "유엔사가 전투사령부나 작전부대가 아니어서 한국 국익 차원에서 정책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되는 영관급 장교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유엔군사령부 증원군들이 지난 2023년 8월 경기 평택시 미군부대 험프리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현욱 캐나다 해군 소령, 시온 오웬 영국 공군 상병, 린지 프리만 호주 육군 소령, 니콜로 임브리아니 이탈리아 해병대 중위, 사이먼 존슨 캐나다 육군 소령, 나타샤 보겐 뉴질랜드 공군 대위. 

오는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유엔사 관련 행사를 통해 한미를 비롯해 유엔사 회원국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가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가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4일에는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대표가 참여하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국방부는 9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0년간 유엔사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한국군이 유엔사 참모부에 편성돼 유엔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한국 국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와 직결된 사항을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고 외국군들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 영관급 장교들이 한국 국익을 위해 유엔사 모든 참모부에 고루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유엔사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참모부가 여러 부서와 협업하며 모든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엔사 참모부는 전시 유엔사의 작전과 기획, 군수를 계획·실행하며 비전투원 철수 작전(NEO) 등 다국적 협조 임무에도 참여한다. 군정위가 정전협정 관리를 맡는다면 참모부는 유엔사의 또 다른 중요 임무인 유사시 전력제공에 주력한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파병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3개국 등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사국으로 유엔사 회원국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유엔군사령부(UNC)가 올해 전반기 연례적인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사흘 앞둔 지난 2023년 3월 10일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소속 스위스와 스웨던 군 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감위 활동 사진과 함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유엔사는 현재 40~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사령관(대장), 부사령관(중장), 참모장(소장), 부참모장, 작전·정보·인사·군수지원·기획관리참모부장 5개 참모로 지휘부가 편성돼 있다. 부사령관은 2018년부터 미군에서 영국·호주·캐나다군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나머지 보직은 대부분 주한미군이 겸직하고 있다.

한국군 장성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겸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를 맡은 육군 소장이 유엔사 서열 5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유엔사 참모부 지휘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모장과 부참모장, 참모 등 지휘부에 한국군 장성 등이 참여할 경우 지휘관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북한군 도발 때 신속 개입과 중재를 통한 확전 방지, 전쟁 지속 능력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성(예비역 육군 소장)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는 지난 7일 한국·유엔군사령부 친선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안보상 유엔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발제를 통해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편성을 제언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유엔사 참모부에 한국군 참모 요원 편성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유엔사와 협력적 관계 유지로 한국의 안보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전 수석대표는 "한반도 정전관리와 전력제공 역할이 가능한 적정 규모화(Right Sizing) 지원 차원에서 한국군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전 수석대표는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도 "지원받는 당사국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 가담해 한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유엔사 대사급 라운드 테이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수석대표는 "발전적인 정전관리를 위한 유엔사 규정 개정에도 한국군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북측 군정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선과 남방한계선이 일치하지 않고, 한국군의 장비 전력화와 비무장지대(DMZ)의 원활한 출입 조치,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참여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한국군이 유엔사와 협의 아래 전력제공국의 전력수용 절차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유엔 집단 안보의 유일한 수혜국으로서 국제보훈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국가별 한국전 참전전우회와 국제 네크워크 유지, 참전기념비 관리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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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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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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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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