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07년부터 시민들의 누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돗물. [사진=뉴스핌 DB] |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
수용가 대지 내의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신고자 여부와 누수 수리공사 완료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72건의 수돗물 누수신고로 144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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