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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30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6:30

저소득층 유‧청소년 월 10만원, 장애인 월 11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원,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10만 6000여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5000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확대,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5~18세, 2006~2019년 출생)과 장애인(5~69세, 1955~2019년 출생)이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이며,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 12월1일부터 7일까지 신청자의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등을 고려한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연락 할 예정이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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