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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상습 성추행' 목사 "배 아프다고 해 눌러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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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대안학교 운영하며 학생 6명 추행 혐의
첫 재판서 "추행 사실 없고 성적 학대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천모(67)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탈북 미성년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모 목사가 8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21 choipix16@newspim.com

검찰은 "13~19세인 피해자 6명을 8회에 걸쳐 성폭행해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A씨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눌러본 사실이 있다"며 "추행이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성적 학대 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천씨 측이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면서 추후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됐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지,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할지 피해자 변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3일에 열린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기숙사 등에서 학생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교회 목사인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외신에서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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