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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 집도 부작용 속출…사무장 병원 대표 등 317명 검거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1:25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하게 하고 실손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무장병원 대표, 의사,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와 의사 행사를 한 간조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면허대여 의사 3명,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가짜 의사(간호조무사)의 불법 시술 장면 [사진=부산경찰청] 2023.11.07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13일부터 양산시 한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미용‧성형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가짜의사인 간호조무사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72회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환자들이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해당 의원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환자들도 실제 신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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