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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원 이탈 막자"…노·사·정 15년 만에 대타협 이뤘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5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09:46

해수부-노조-협회, 오는 6일 공동선언
선원 일자리 혁신…근로조건 개선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와 해운업계 노사가 손잡고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왼쪽),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에서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11.06 dream@newspim.com

더불어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운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기에 양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왼쪽),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에서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11.0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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