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2023.04.16 ej7648@newspim.com |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이 필요시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 신청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금융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총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되고 40건은 조사 중, 29건은 불인정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바란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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