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선안 마련...국회 정무위, 21일 입법 논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현실적으로 불가 지적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요구...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될까
"해법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영미식 징벌적 처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에 공매도 제도 개선책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제도 강화 등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를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신중해야..."전형적인 포퓰리즘" 지적
5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을 완비한 후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가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줬다는 시장의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 관련 신중론과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전면 금지 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훼손 등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 자본 유입 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과거 국내에서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했던 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불안했던 시기로 한정된다.
전면 금지할 경우 이상 과열과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억제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대체할 제도적 대안이 현재로는 마땅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올해 만도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무더기 하한가', 6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최근 영풍제지 사태 등 굵직한 주가조작 사건이 3번이나 발생했는데 공통적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종목들이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아 시세조종에 쉽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중"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공매도 관련 규제 문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오랫동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개인과 기관 간에 불공정 이슈 등의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온 만큼 강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처벌강화가 현실적 대안..."BNP파리바와 HSBC, 과징금 규모 상당할 것"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논의될 핵심 내용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과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이 꼽힌다.
기울어진 운동장 관련 최근 금융 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대차 담보비율 105~120%과 대차기한이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27 yooksa@newspim.com |
최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인 마련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는 2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공매도 법안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해외에서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없다고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같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금감원에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BNP파리바, HSBC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월 간 약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다. 적발된 건 중 사상 최대이자 최장 규모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는 강화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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