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무차입공매도 거래 자체를 차단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1.06 leehs@newspim.com |
해당 법안의 핵심은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3일 게재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라는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과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법안 발의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 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코스피 200, 코스닥 150)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불법공매도 적발 등 공매도 제도를 집행하고 감시하는 기관에서 정부 내 공매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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