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반지하주택이 있는 노후불량주택을 5~6층 규모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업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 받을 수 있고 건축규제도 완화 받는다. 새 주택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지어야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매입할 예정이라 주택건설 후 분양 리스크(위험성)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저층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 특히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장마에 대비해 물막이판을 설치한 반지하주택 [뉴스핌DB]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가구,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가구·연립주택 36가구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50%이상 계획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공동주택으로 고밀 개발을 하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특별재난구역 지정 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다.
SH공사는 공모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반지하, 빈집과 같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제한돼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며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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