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안·쟁점사항 시의회 차원 여론조사 가능해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2023.10.27. goongeen@newspim.com |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상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참정권을 보장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의회의 정책점검에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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