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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당한 입법행위를 헌재 이용해 방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9:50

"與, 헌법재판제도 악용...정략적 행태 유감"
"11월 본회의서 노봉법·방송3법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의 입법 절차가 정당함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심사기한'을 넘겼다고 판결에 적시했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3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거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으로부터 개인과 가정의 생존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방송 3법은 권력의 언론 장악과 길들이기로부터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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