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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2월 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5:36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5:36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12월 1일까지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과수용 반사필름, '농약' 표기가 없는 유사용기와 관련해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이 오는 12월1일까지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3.10.25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은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과 가을에 2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되어 재활용된다.

반사필름, 유사 용기는 거창군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재활용 업체에 매각 및 위탁 처리로 재활용된다.

군에서는 집중수거 운동 기간 동안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폐비닐의 경우 흙, 이물질을 제거 후 흰색(하우스용), 검은색(바닥용)으로 구분하고,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플라스틱, 유리, 봉지)로 구분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별(A, B, C) 킬로그램당 180원에서 100원, 폐농약 용기류는 킬로그램당 130원, 반사필름과 유사 용기는 각 150원, 1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인모 군수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 기간 동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깨끗한 농촌,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 불법 소각 행위도 근절하여 줄 것을 군민들께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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