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12월 1일까지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과수용 반사필름, '농약' 표기가 없는 유사용기와 관련해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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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오는 12월1일까지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3.10.25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은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과 가을에 2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되어 재활용된다.
반사필름, 유사 용기는 거창군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재활용 업체에 매각 및 위탁 처리로 재활용된다.
군에서는 집중수거 운동 기간 동안 이장 회보 등을 통해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폐비닐의 경우 흙, 이물질을 제거 후 흰색(하우스용), 검은색(바닥용)으로 구분하고,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플라스틱, 유리, 봉지)로 구분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별(A, B, C) 킬로그램당 180원에서 100원, 폐농약 용기류는 킬로그램당 130원, 반사필름과 유사 용기는 각 150원, 1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인모 군수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 기간 동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깨끗한 농촌,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 불법 소각 행위도 근절하여 줄 것을 군민들께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