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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우디 에너지기업과 파트너십 강화…"탄소중립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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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석유·가스기업 '아람코'와 청정암모니아 협력
사우디 송배전 운영관리기관 '사우디전력공사'와 MOU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사우디 에너지기업들과 수소암모니아 및 그리드 분야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전은 ▲사우디 아람코와 청정암모니아 국내 도입을 위한 사업참여 의향서 ▲사우디전력공사(SEC)와 그리드 분야 기술협력 및 사업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 ▲알조마이 에너지(AEW)와 해외 그린 수소시장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과 함께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저탄소 청정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포스코홀딩스와 롯데케미칼과 '팀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해 청정암모니아 장기구매 및 아람코 블루암모니아 사업 지분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팀코리아는 석탄발전소 암모니아 혼소발전, 수소환원제철, 석유 화학 등 분야 청정암모니아를 활용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전은 아람코가 2021년 8월 발주한 자푸라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주해 현재 건설 중이기도 하다.

22일(현지시간) 이현찬 한국전력공사 신성장&해외사업본부장(왼쪽)과 왈리드 알사이프 아람코 부사장(오른쪽)이 청정암모니아 국내 도입을 위한 사업참여 의향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3.10.23 victory@newspim.com

또 한전은 SEC와 사우디 내 그리드 표준화, 엔지니어링 및 사업 공동개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사는 2009년 라빅 중유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공동추진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MOU 체결한 뒤 CEO·실무자 면담 등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 출범으로 사우디 전력분야의 지속적 투자, 신기술 적용이 전망되는 가운데 HVDC 및 지능형 디지털변전소 등 선진기술 적용을 목표로 양사의 기술력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정기 기술교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은 사우디의 에너지 전문개발사인 AEW와 해외 수소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기업들과의 사업참여의향서·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전통 화력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청정암모니아 및 그리드 분야까지 관계를 확장해 사우디 진출기반을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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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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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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