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사진은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3.10.20 |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260cc초과 대형이륜자동차다.
검사일정은 ▲10월30일 설천면 오전 10시30분~낮 12시, 서면 오후1시30분~3시 ▲10월31일 미조면 오전 10시30분~낮 12시, 삼동면 오후 1시30분~3시 ▲11월1일 남면 오전 10시30분~11시30분, 이동면 오후 1시~2시 ▲11월2일 상주면 오전 10시~10시40분, 미조면 오전 11시~낮 12시, 삼동면 오후 2시~2시50분 ▲11월3일 창선면 오전 10시30분~11시50분이다.
검사 장소는 각 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삼동면에서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된다.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 1만5000원(카드, 현금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정기검사주기는 2년으로 중‧소형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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