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전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이를 대신해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27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했다.
교육청은 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생태전환교육과 환경교육은 근거를 두고 있는 상위법이 달라 대체가 어렵고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교환경교육 조례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생태전환교육 기금 관련 규정이 빠져있다.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개념도 제외됐다.
두 조례와 함께 제소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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