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 시행…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위한 첫 제도적 기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으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알리는 법·제도 기반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실시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서비스(DRT) 등이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