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
사업계획승인 제도, 부동산개발 PF 등 강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의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제도 및 절차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세무리스크 관리 ▲부동산개발 PF와 자금조달 사례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전에 주택건설업체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택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 이르는 진행 절차에 대한 이론과 제도⸱법령에 다뤄진다.
오후교육에서는 세법개정 사항 및 주택사업 관련 세제혜택, 세제리스크 등 세무관리 노하우를 알아보고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세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제도 변화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부동산 PF⸱리츠를 통한 주택사업 자금조달 방법과 리스크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도 살펴본다.
정원주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PF와 리츠 등 부동산 공급자 금융‧세제⸱제도 등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