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외부위원를 위촉했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평택해양경찰서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외부위원들을 위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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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진수 서장[사진=평택해경] |
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 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위원은 해양관련 전·현직 공직자, 법조인, 해양안전업무 종사자 등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및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명 기간은 2년이다.
장진수 서장은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위원들의 활동으로 해양경찰의 청렴도 향상과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청원업무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