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외부위원를 위촉했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평택해양경찰서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외부위원들을 위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 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위원은 해양관련 전·현직 공직자, 법조인, 해양안전업무 종사자 등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및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명 기간은 2년이다.
장진수 서장은 "청렴시민감사관과 청원심의회 위원들의 활동으로 해양경찰의 청렴도 향상과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청원업무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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