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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사건' 이재명 기소 …"증거 충분히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6:04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후 기각사유 분석 및 보강수사 진행
"공소유지 효율성 위해 위례·대장동 사건과 병합 신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혐의 입증에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건을 일단락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남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로 돼 있다며, 사건을 병합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대북 송금·위증교사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관련 증거관계, 법리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분리 기소에 대해선 위례 사건 등에 병합해 기소하는 것이 공소유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의혹은 혐의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은 지방자치 권력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시장은 법리적으로 공사의 업무가 그 시와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기본적 책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 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직접 결재한 서류, 결재 과정 등 물적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확인할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단독 시행을 통해 성남알앤디PFV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인 성남도공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게 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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