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신세계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도 체결하지 않아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스타필드창원은 지난 5월 31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스타필드창원 조감도[사진=창원시] 2023.10.11 |
먼저,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를 거쳐 보완된 스타필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바탕으로 의원·학계 전문가·중소상인·대형유통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개최됐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이해 당사자인 스타필드와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인회를 참석시켜 입장 및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토론했다.
이번 달 열린 3차 회의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하더라도 상생협력 체결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창원시는 스타필드창원의 신청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한 만큼 의견을 존중해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창원은 건물 완공 이후 영업에 들어갈 수 있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 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최종의견대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된 후에도 상생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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