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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맞춤형 자활사업, 저소득층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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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불편 해결 '고양뚝딱'…일자리·주거 복지 동시 해결
지역사회 사업 활성화… '자산형성사업' 통해 근로능력 향상
'고양뚝딱'에 참여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3.10.11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자활근로 대상자 지원 범위와 종류를 넓히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올해 '고양뚝딱' 지원 대상자를 만65세 이상 장애인연금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개소한 지역자활센터 덕양 분소를 중심으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맟춤형 자립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손길이 닿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자활사업 지원범위와 종류를 넓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로 저소득층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뚝딱' 생활복지119전담반. [사진=고양시] 2023.10.11 atbodo@newspim.com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서비스 '생활복지119사업 고양뚝딱'

고양시는 올해 취약계층을 찾아가 주거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복지119 사업 '고양뚝딱'을 만65세 이상 장애인연금 대상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생활복지119전담반이 가정을 방문해 ▲전등?스위치 교체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문고리 교체 ▲소독?방역 등 수리를 돕는다. 생활복지119전담반은 취약계층 자활근로자로 구성돼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돕는 동시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고양뚝딱'은 올해 6월부터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외에도 만65세 이상 장애인연금 대상자까지 지원하고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콜센터를 통해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가구당 연 3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2천 건을 넘은'고양뚝딱'수리 건수는 올해도 이미 2천 건을 넘어섰다. 수리를 받은 취약가구들은 99%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고양뚝딱'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지원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관문을 수리하고 있는 생활복지119전담반. [사진=고양시] 2023.10.11 atbodo@newspim.com

지역사회와 상생해 물류·유통 등 자활생태계 넓혀

고양시는 지역자활센터를 거점으로 14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 물류(슈퍼?편의점), 유통(배송?택배), 요식업(도시락?카페) 등 다양한 분야로 자활프로그램 연계망을 넓히고 있다.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처음 2개월 간 전문상담을 통해 자립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현장실습 등에 참여한다. 입문과정이 끝나면 시 자활프로그램과 연계해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

고양시가 GS리테일과 손을 잡고 2020년 문을 연 'GS 더프레시 고양 백석점'은 대표적 자활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기업과 연계한 자활근로 슈퍼마켓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자가 점포를 운영한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공헌형 슈퍼마켓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 덕양분소에서 자립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0.11 atbodo@newspim.com

지난해 개설된 세척사업단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요양기관과 시청 주변 카페의 다회용 식판과 컵을 세척해 소독하고 건조, 포장한다. 세척을 마친 다회용기는 배송사업단이 받아 다시 요양기관과 카페로 배송해 자원 재순환과 녹색생활 실천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고양지역자활센터 덕양 분소가 개소하면서 자활사업은 더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늘어나면서 덕양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쉬워졌고 자활사업을 세분화해 상담?실습과정의 질도 높아졌다. 시는 자활참여자 교육과 취·창업 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맞춤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기반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일할수록 쌓이는 목돈 마련 프로젝트 '자산형성사업'

고양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는 9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현재 총 1.838명의 저소득층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희망키움통장1, 2를 희망저축계좌1, 2로 변경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개편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수급 자격이 없거나 중위소득 50%를 초과해 기존에 가입이 어렵던 저소득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정부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탈수급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등을 지급조건으로 제시해 자산형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함께 돕는다.

지원 금액은 주택구입과 교육, 기술훈련 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개편 사업인 희망저축계좌1, 2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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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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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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