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가짜뉴스' 규제 권한 있느냐로 대치
與 책임 물어야 VS 野 방통위의 월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정의 내리기부터 각을 세웠다. 방통위에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
이날 국감에선 초반부터 '가짜뉴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기본적으론 사실을 왜곡한 허위 조작 뉴스이며 악의를 담거나 고의성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 힘에선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근거로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뉴스를 보고 기사는 2만5000건이 오른다"며 "우리 국민들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라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 있다.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이렇다는 데 동의하시나"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주요 뉴스를 접하는 수단이 포털이기에 사회적,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보완입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나치게 치우친 방송 지형을 다시 가운데로 돌려놓길 바란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방통위에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가 정의하는 '가짜뉴스'가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예로 들며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며 "허위정보조차도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건 헌재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생활 하셨으니 허위보도라 할 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에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판단에 방통위·방심위가 개입하느냐"며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방심위) 위원장이 법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정 의원 발언에는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판단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왔는데 최근엔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며 "가짜뉴스를 잡는 것엔 동의하나 가짜뉴스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전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근거가 있다면 문서화 해 오늘 중에 제출해달라"며 "가짜라고 낙인 찍고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 위함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과방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하지 못해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