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구글 475억·애플 205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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