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가짜뉴스 근절 필요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방통위·방심위 심의는 위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가짜뉴스 규제 추진이 불법이라는 야당 지적에 방통위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해 법적 문제가 빚어질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10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질의 내용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beans@newspim.com |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 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가 인터넷 언론의 보도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 처분하겠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으로 이미 뉴스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위원장이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며 "이를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역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 운영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가짜뉴스는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신조어가 원조"라며 "오보와 가짜뉴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커져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 언론이 통신심의 대상인지 두 차례의 내부 법무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내세워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는 이 위원장과 류 위원장 모두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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