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대비 지난해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김용판 의원 "민원피해 보호 사업 현황 요청" 행안부 "자료 없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와 지자체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 상대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김용판 의원실 제공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2018년 18,525건▲2019년 25,548건▲2020년 26,086건▲2021년 27,133건▲2022년 26,6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위법행위 민원건수는 직전 연도와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2018년에 비해 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5,8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 7455건, 충청권 2840건, 강원권 363건, 전라·제주권 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022년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과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 보호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시행령에 시행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현황'에 따르면 휴대용 보호장비는 63.5%, 전담부서 지정은 71.8%만 설치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폭언·폭행·성희롱 등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제도 개선 전후로 행안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행안부에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안부 또는 17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관련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