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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 본회의 통과...2029년 문 열듯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8:00

지난달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15일 만에 가결
규칙안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 통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1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산회하는 바람에 미뤄진지 15일 만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10.06. goongeen@newspim.com

이날 국회는 오후 2시쯤 개회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후임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상헌 의원을 선출하는 등 94건의 안건을 다루면서 93번째로 규칙안을 처리했다.

연휴 기간 내내 여야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영수회담 등을 두고 이어졌던 공방때문에 본회의 파행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규칙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규칙에는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으로 옮기는 상임위는 과방위·교육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문체위·복지위·산자위·정무위·행안위·환노위 등 세종시의 정부부처 관할 11개와 예결위 등 12개 및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옮기는 것으로 돼있다.

논란이던 국회도서관도 세종시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건립 사업을 주도할 국회 사무처와 행정도시건설청은 설계와 공사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어 국회 세종시대는 오는 2029년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규칙안 표결 결과.[사진=국회방송] 홍근진 기자 = 2023.10.06 goongeen@newspim.com

이날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 내에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매입 계약과 동시에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다.

사업비 협의는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의사당 부지는 세종시 전월산 인근 금강변에 61만 6000㎡를 예정지로 정해놓고 있다. 기본 조사 및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도 확보해놨다.

이날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침 이날 열리는 제11회 세종축제장에서는 환영 퍼포먼스가 열렸고 민주당 세종시당은 오는 7일 오전 11시에 예정지에서 환영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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