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체포동의안 가결' 징계 본격화하나…"해당행위 명백" 벼르는 친명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6: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은숙 "일부 가결 설득하러 다녀...해당행위"
박찬대 "가결 여부보단 지속되고 누적된 부분 조치 필요"
비명계 반발...조응천 "양심에 따라 표결한 "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단식 중단 후 회복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을 보면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 5인 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도부 답변 성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지도부는 답변 기한인 청원 동의자 5만명 달성 후 30일 이내에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윤리심판원에 넘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도부의 상당수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닌 만큼 이탈표를 색출해 징계하긴 어려워도 당을 흔든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해당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전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결 자체에 대한 징계는 안 되지만 본인이 해당행위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며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탄핵이라거나 민주당은 분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계속 당론 결정하자고 논의했는데도 원내지도부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부담스러워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결의문까지 만들고 지도부가 요청했는데도 당론 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야 부결시킬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몇몇 의원들은 나서서 가결하라고 설득하러 다녔다. 이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통화에서 "개인적인 판단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최소한 (의원총회) 토론에서 본인들이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설득하든지 주장할 수 있다곤 본다. 근데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뒤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건) 같은 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전날 KBS라디오에서 "가결파에 참여했던 분들 또는 기권이라든가 무효표를 던진 분들도 최대한 추스를 때까지는 추슬러야 한다"면서도 "체포동의안 가결 전후에 꾸준히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지도부와 당대표를 내려오게끔 구체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과 국민의힘 표에 손을 얹은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큰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단지 가결 여부 때문에 판단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누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이 직접 제소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당규 7호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사유로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경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제명 ▲당원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아직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 관계자도 "윤리심판원에 아직 징계안이 따로 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당론으로 정한 바 없는 자유투표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결한 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투표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당헌·당규가 헌법이나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가. 만약 징계를 내린다면 징계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가결파 축출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소탐대실해서 찬성표를 던진 분들은 진짜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라면서도 "통합, 강한 민주당, 윤석열 독주 정권에 대항해 투쟁하는 정당을 위해선 색출·축출이 아니라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앞으로 4~5개월 있으면 공천 절차가 남아있다. 민주당 공천은 권리당원 50%, 국민 50%다. 당원과 국민에게 맡겨보자"며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당원과 국민이 솎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